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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매년 증가하는 악취민원…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모색한다

어기구 의원, 16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정책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축산악취 관리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대학교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안희권 교수,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서일환 교수,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분뇨 적정처리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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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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