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장기간 잠복하는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허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 발생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통해 위반 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과학적 입증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한 사상 발생 시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피해의 특성상 발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인과관계 규명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건은 수많은 사망과 건강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피해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고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형사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피해는 제품 사용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현됐고, 피해자 인정과 책임 규명 과정 역시 장기화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업 책임 추궁이 제한되는 등 ‘늦게 드러나는 피해’에 대한 법적 공백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간 잠복하는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권리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피해가 늦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