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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돼지고기 홍보…“안전한 먹거리 돼지고기 드세요!”

황주홍의원,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축산농가 생계안정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해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소득 보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는 시중 가격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국회 직원은 물론 여의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당초 판매 예상물량인 2톤을 초과한 2.5톤이 판매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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