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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규제 강화가 동물진료 발전인가?”

정부는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위해 전문가 의견 경청해야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 동안 우리회는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 동안 우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우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고, 이번에 그 화룡점정을 보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작 정부는 동물보호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나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시켜달라는 건의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간보험 활성화만 언급할 뿐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동물의료제도는 이번 법 개정과 같이 1회성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수의사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동물의 진료업무에 매진해왔으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의료기관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 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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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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