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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수의사회·한돈협회, 한돈의료체계 정착 상호협력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증진 약속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돈질병 청정화 및 한돈의료체계 정착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지난 몇 년간 국내 한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소모성 질환 등의 조기근절과 전파방지 등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고, 산업 발전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돈의 가치를 보존·발전시키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국내 돼지 질병의 청정화 ▲한돈의 바른 가치 홍보 및 산업 활성화 ▲질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의학의 발전과 한돈의료체계의 정착 및 발전 등이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국내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소모성 질병 등 한돈산업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질병들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많은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그동안 한돈의 브랜드화 및 기술향상, 농가의 권익보호 등 국내 한돈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힘써온 대한한돈협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직 미완단계인 한돈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함께 한국형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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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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