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7.6℃
  • 연무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9.1℃
  • 흐림고창 1.9℃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축산

땜질식 법개정으로 동물의료 발전 기대는 어불성설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다.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