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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유리벳코리아, 반려동물 건강검진 캠페인 전개

‘건강해 보이는 우리 아이, 아파 보이면 늦습니다’ 캠페인 협약 체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유리벳코리아(대표 강경순)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양측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해 보이는 우리 아이, 아파 보이면 늦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공동 마케팅 및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리벳코리아의 투자사인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도 후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환경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호자 교육이 위축되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단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모든 반려견은 유전적으로 1형 당뇨의 위험을 안고 있고, 모든 반려묘는 행동특성상 신장질환의 위험을 갖고 있다. 반려동물의 생체시계는 사람보다 약 5~7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요 내과질환의 경우 확진 판정 후 6개월 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해 보이는 우리 아이, 아파보이면 늦습니다’는 대한수의사회 회원이 속해 있는 전국 3,500여 개 반려동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으로, 유리벳코리아는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동물병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의 허주형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의 노화속도를 고려해서 매년 2회 동물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아직 널리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본성에 맞는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번 캠페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리벳코리아의 강경순 대표는 “‘유리벳10’을 사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직접 건강위험을 눈으로 확인하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후기가 늘고 있다”라며, “소변검사는 건강검진의 시작으로, 수의사와 함께하면 상당수의 질환 위험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고, 기본 접종이 끝난 이후에도 동물병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캠페인 의미를 더했다. 

 

유리벳코리아와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6월부터 동물병원에 캠페인 포스터 및 리플렛, ‘유리벳10’ 제품을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알릴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보호자 자가진단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리벳코리아는 반려동물 스마트 소변진단키트 ‘유리벳10’을 개발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춰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유리벳10은 10가지 이상의 내과 질환 위험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검진해 동물병원과 연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며,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해 국내 동물병원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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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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