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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조박, 도드람한돈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품질 돼지고기 공급망 강화’와 ‘도드람한돈 유통 활성화’ 윈윈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26일 마포구 돼지갈비전문점 ‘원조조박집’을 운영하는 (주)조박과 도드람한돈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드람한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 확대에 협력하기 위함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상일 도드람푸드 대표이사와 조형일 (주)조박(제이비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경영진 등이 함께했다.

 

원조조박집은 1984년 마포에 터를 잡고 2대째 운영하는 돼지갈비 음식점이다. 최근 원조조박집의 정성과 자존심이 담긴 양념육을 전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이 증가하고, 집밥 열풍이 지속되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주)조박은 수요 증가에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드람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조조박집은 판매하는 돼지갈비 제품의 원료로 도드람한돈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드람은 도드람한돈의 안정적인 제조와 양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주)조박은 운영중인 ‘원조조박집’의 온?오프라인 제품의 원료로 도드람한돈을 사용해 안정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도드람푸드 대표이사는 “외식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조조박집과 협력하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도드람이 쌓은 품질관리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드람은 하루 최대 6,000두를 도축 및 가공할 수 있는 첨단 생산시스템을 갖춰 고품질 돈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맛뿐만 아니라 원산지, 원료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며 식당을 운영하는 외식업체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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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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