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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제 9대 조합장에 現 박광욱 조합장 당선 

“임기 내 경영개선·내실화 등 다수의 성과 반영”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8일 치뤄진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9대 조합장으로 現 박광욱 조합장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박광욱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지난 임기 내 경영개선 및 내실화를 통해 최근 3년간 조합 당기순손익 흑자전환, 이천 제2사료공장 건설 추진,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활발한 홍보 마케팅 활동, 서울 통합사옥 건설 등의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박광욱 조합장은 “이번 선거는 전 임기의 성과를 이어나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자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도드람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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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주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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