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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재연기…12월 4일~6일 개최

종축개량협회, 전국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항체 형성시기 감안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오는 11월 13일~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하·도축·경매행사를 12월 4일~6일로 재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확산에 따라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명령이 지난 10월 26일 발령됐며, 방역대 농장은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하는 등의 정부 방역지침이 시달됐다.

 

이에 종개협은 정부의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전국, 11월 10일까지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3주), 출품농가의 이동제한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회를 재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우개량부 신재영 부장은 “정부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재연기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질병 발생으로 대회 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출품농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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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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