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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더, ‘장인한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미이행으로 인한 납품 중단 및 법적 대응 나서

 

장인 더는 최근 ‘장인한과’의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법 및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PCCP) 미이행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발표했다. ‘장인한과’의 약과 제품에서 벌레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로부터 생산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장인 더는 ‘장인한과’쪽으로 품질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시정 요청을 했으나,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장인한과’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미당’의 대표와의 소통에서도 고객의 컴플레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녹취본에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장인 더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객들에게 초기의 높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납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인한과’가 지역 언론사 ‘굿모닝뉴스’를 통해 장인 더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인 더는 이를 강력히 반박하며 민, 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장인 더는 “거짓된 정보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장인 더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존의 ‘찹쌀 15%’ 장인 약과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 ‘장인약과’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변함없는 맛과 레시피로, 더욱 청결하고 깨끗한 제품을 생산하여 책임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인 더는 고객들에게 변함없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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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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