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합성음란물’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음란물은 실제 촬영이 아닌 이미지•영상 편집 기술을 통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작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상,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성적 합성물을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라도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단순히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저장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만약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유포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합성음란물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범죄’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학교, 직장, 지인 관계 등 현실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게시물 캡처, URL 저장, 유포 경로 기록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가해자가 삭제하기 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플랫폼 신고를 통한 게시물 차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 음란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인식되기 쉽지만, 현행법상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제작•유포뿐 아니라 저장•소지까지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