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임금체불과 출석요구 불응을 반복한 사업주를 체포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전화 통화에서는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출석조사에도 불응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인천 부평구 내 사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기물을 던지려 하는 등 저항했으나, 노동감독관의 설득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근무한 50대 여성 근로자 1명의 임금 약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곧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제 지급을 미뤄왔고, 피해 근로자와의 협의나 자발적 청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에 나섰으며,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사건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