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5.8℃
  • 맑음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10.5℃
  • 구름조금강화 -3.4℃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큰길



축산

더보기
2030년까지 가축분뇨 118만톤 연료 전환…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발전설비 8개소, 생산시설 25개소 확충 추진 연간 온실가스 50만톤 감축·석탄 대체 실효적 대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농림/산림

더보기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는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