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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제12회 한우인의 날' 행사 참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 태화강둔치에서 열린 「제12회 한우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축산물 HACCP 홍보 및 기술상담을 실시하였다.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우 농자천하지대본(韓牛 農者天下之大本)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추석맞이 한우고기 직판, 한우가요제, 한우경매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축산 기자재 전시, 축산물 HACCP 홍보 및 기술상담 등의 행사가 추진되어 전국의 한우산업 종사자, 소비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한우업계 종사자 및 일반소비자 등 약 5,0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기준원은 축산물HACCP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위생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축산물HACCP 및 「HACCP 전용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HACCP 마크가 부착된 기념품을 배부하였다. 


 

 

기준원은 “축산물HACCP 제도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축산물HACCP 홍보를 통해 HACCP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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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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