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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舊본사부지 팔렸다

9차례 유찰 끝에 2,614억원에 낙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구(舊) 본사 부지가 9차례 유찰 끝에 드디어 매각에 성공했다.

 

농어촌공사는 부지면적 100,002㎡와 본관동을 비롯한 8개 건물에 대한 최종낙찰자로 디케이알제일차(유)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낙찰금액은 2,614억원이다.

 

구 본사부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 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사는 지지부진한 부지매각의 활로를 트기 위해 이번 입찰에서 매수자에게 일정기간 계약해제권을 부여해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매입자는 계약체결 후 10개월 경과 후부터 1년간 행정기관과 개발가능성 및 사업성을 타진한 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자인 공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부지매각은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방문과 문의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공사는 10일 이내에 세부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9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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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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