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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새누리 김명연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대표 발의로 3일 발의되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수입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관리자로 고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수입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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