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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새누리 김명연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대표 발의로 3일 발의되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수입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관리자로 고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수입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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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이젠 ‘파워프로틴-아이(I)’로 불러주세요”
농진청, 단계별 선호도 조사 거쳐 곤충단백질 공식 이름 정해 파워프로틴에 곤충(Insect)의 ‘아이(I)’ 더해 ‘곤충’보단 ‘단백질·효능’에 초점 맞춰 이미지 개선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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