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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전회장 퇴직위로금 지급·자회사 노사관계 개입 규탄

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농협 최원병 前회장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퇴직위로금 환수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과 자회사에 대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6일 지역농협 및 자회사 노사관계 개입, 파탄내는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부실 여신 사태’ ‘각종 임직원 비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원병 前회장에게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전직회장에게 부실경영과 비리의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돈까지 퍼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前회장에게는 퇴직위로금 5억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역농협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자회사의 배후에서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것은 물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거부자들을 프런티어지점에 배치하고, 이들에 대해 실적부진, 저성과자란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등 자회사의 배후에서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역농협과 자회사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보다는 내부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거듭 주문하고 최원병 前회장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환수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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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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