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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제 177개 품목 선정

검역본부, ASF 방역 활용 가능 소독제·사용방법 홈페이지서 소개
ASF 바이러스 소독제 허가 절차 신속 진행하기로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 발병하면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제1종 법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휴대 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검역당국은 물론 양돈농가 또한 국내 유입 우려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유효한 국내 소독제와 권장 사용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이 없는 질병으로 국내 기 허가된 소독제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유효한 희석배수가 정해진 제품은 없었다.


이에따라 검역본부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국제기구(FAO, OIE 등) 및 외국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ASF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한 유효성분을 포함한 177개 품목을 선정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국내외 인허가 정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독제 품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제공할 계획”이라며 “ASF 유효 희석배수가 정해진 소독제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 심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ASF 권장 177개 소독제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기타참고 자료에서 확인하거나 본문기사 아래 참고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 종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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