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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 김만섭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하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 돌입
“가금농가 소득보장·물가안정 효과있어"
16일 토종닭협회, 17일 육계협회 피켓시위 바통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하라”는 내용의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만섭 회장은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있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물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특히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므로,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우리 가금 농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라며 "따라서 법사위는 하루라도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만섭 회장 피켓시위에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는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피켓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16일 한국토종닭협회, 17일 한국육계협회가 피켓 시위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일 “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중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쪼개기 국회·깍두기 국회가 아니라 매일 국회를 열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개의하고 가금단체가 소망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금단체 등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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