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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없도록 3원칙 준수 강조

외부 인원 및 차량 통제·정기적인 축사주변 소독·장화갈아신기 중요

김만섭 회장, 철새도래지에 대한 정부 AI 방역조치 재검토도 요구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41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 강원, 경남을 제외한 7개 시·도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환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전국 각지의 철새 분변 및 폐사체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로의 추가 전파 우려가 큰 초비상 상황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더 이상 오리농장에서의 AI 추가 발생이 없도록 농장 단위 기본 방역수칙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국의 오리농가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김만섭 회장은 “농장에서의 AI 발생 원인은 철새의 분변에 의한 것임이 기정 사실이므로 철새에게서 옮겨온 AI 바이러스가 농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 인원 및 차량 통제 ▲정기적인 축사주변 소독 ▲장화갈아신기 3원칙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회장은 “AI의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발생중인 AI는 주변농가나 역학농가로의 수평전파보다는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의 AI 발생이 다수라고 지적하면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끊임없는 소독과 포획검사 뿐만 아니라 레이저 총까지 동원하여 철새를 쫓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동하는 철새들이 전국을 AI 바이러스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오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생농가 대부분이 불과 수십미터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소하천 등이 위치하여 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철새가 최근 관찰되었다는 것이 해당 농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정부는 철새도래지에서의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도래지에 대한 일제소독과 함께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이동제한, 가금농가 AI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항원이 검출되었던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검출되면 같은 방역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철새도래지나 철새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지점에는 또 AI 바이러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의미한 방역조치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쇄도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의 철새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최선이고 이제는 철새도래지가 아닌 농장주변에 대한 집중소독과 농장단위 방역조치에 집중해야 한다. 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일방적면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AI를 통제할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리고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방역조치 사항의 실효성에 대하여 깊이 되짚어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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