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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 섣부른 행동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조력을 요한다.

 

부산 법률사무소 더와이즈 형사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더더욱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보통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기 때문에 음주 재범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상담을 받아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재범이 잦은 이유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취소를 당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재범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전했다.

 

황현종 변호사는 “음주 재범을 넘어 적발 이력이 3회가 넘어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로펌을 내방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 재범을 저지른 운전자 중 일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이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 추천된다”고 전했다.

 

황현종 변호사는 “나아가 음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행동보다는 적발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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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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