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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가 조력 받을 것 권고

 

A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는 A씨가 지역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구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27억 32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A씨는 약 17만 평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을 금하고 있다. 우선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권자나 사실상 취득한 자 등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를 이전 받거나 가등기할 때,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할 때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뜻한다.

 

즉,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자로 부동산실명법 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하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맡겨두는 약정도 무효가 되며 다른 이의 성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해 등기를 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수탁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를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추가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도 존재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명의수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되겠다. 관련한 혐의로 법적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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