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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 서울권 14개소 , 경기권 9개소 , 경남권 8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1~2 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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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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