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2.0℃
  • 연무서울 8.8℃
  • 연무대전 9.1℃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2.4℃
  • 연무광주 9.6℃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학폭처분,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 필요

 

학교폭력은 예전만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져 왔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폭력의 종류와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카톡 채팅방으로 불러 폭언을 하는 등 사이버상의 폭력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면서 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학폭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참석하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폭 행위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을 비롯해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폭 처분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그 결과 1호에서 9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1호부터 3호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학폭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에 해당한다.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은 중처분에 해당하며 전학 및 퇴학 처분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학폭위로부터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1~3호 처분은 졸업과 함께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8호 강제전학은 심의없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뿐만 아니라 2건 이상 학폭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은 한번 받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 수 있어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출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명하다. 특히 사건초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부실할 때가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 외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대응해야 한다. 학폭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동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