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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체계적인 법률 조력 필요

 

하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자진단 문제다. 미시공이나 오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조차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다 보니 소송을 직접 준비하기에는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많다.

 

건축법상 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균열이나 처짐, 누수 같은 물리적인 하자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단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공사가 누락된 미시공, 설계와 다르게 잘못 시공한 오시공, 임의로 변경 시공하는 변경시공,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시공 등이 있다.

 

그 중 미시공은 도면 내지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육안상 쉽게 발견하기 힘든 부분에서 이러한 미시공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아파트 주차장 바닥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시공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설계에 따랐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변경시공은 설계도면과 의도적으로 다른 시공법, 재료를 사용해 시공하는 경우다. 설계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대신에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강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로 변경 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시공 품질이 낮거나 불완전한 시공으로 설계기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시공도 있다. 난방배관불량시공으로 온도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소송을 제기하면 정밀하자진단을 받게 된다. 이는 하자소송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하자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단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곳이 전문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민동환 변호사는 “하자소송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밀진단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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