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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종자류 수입 집중시기(7.14.~8.15.)에 현장 검역관 복수 배정
정밀검역 수량 확대 등 검역 강화·유통 행위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송태복, 이하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영남지역본부는 수입 종자류 총 2천 6백여 건(1만 5천 톤)을 검역해 관리병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52건(158톤)을 폐기·반송 처분했다. 특히, 옥수수 종자에서 관리병해충인 HPWMoV(High Plains wheat mosaic emaravirus) 등 8건(105톤)이 검출되었으며, 과꽃 종자에서는 관리급 잡초(Cuscuta sp. 새삼속)가 1건(50톤) 검출됐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종자류 현장검역 시 검역관을 2인 1조로 복수 배정해 외래병해충 및 금지품 혼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유전자 분석 등 철저한 실험실 정밀검역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종자류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송태복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때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검역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수입금지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를 수입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검역본부도 철저한 검역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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