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등 관외 이용객 비중이 높은 시설에서 적용된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13호)’에 근거해 환급이 이뤄진다.
예약 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은 1회 이용 시 5000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제’를 이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동시에 이용한 관광객에게도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환급제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관광시설에도 환급제도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