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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각심 필요...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 중요

 

최근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 사고 유형이 단순 과실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 적용 제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중대한 법적·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령상 12대 중과실에는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무면허 운전 ④음주운전 ⑤보도침범 ⑥안전거리 미확보 ⑦과속 ⑧앞지르기 금지 위반 ⑨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⑩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⑪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⑫화물 적재 불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음주운전이 동반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등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마중 변준우 부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로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보상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반성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치료비 지급, 사과문 제출, 사회봉사 활동 등은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황은 법률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된다”고 전했다.

 

변준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합의 요청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 측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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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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