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2023년 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년 6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3년 3월 6일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3월 22일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유조차 운전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7개월 넘게 고심하였다.
이후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탄원인들이 2024년 3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 10개월만인 24년 12월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조합가입 대상인 유조차 지입차주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당하지 않음)한다며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탄원인들은 소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지청은 당사자변경을 부동의 하여 2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성남지청이 재량권을 벋어 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국택배연대노조(2017년), 전국설계사노조(2020년),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퀴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노조 등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이 되었고 건설현장 레미콘/덤프 트럭기사 노동조합, 골프장 캐디 노동조합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탄원인들은 2025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새롭게 제출하였고 여러 기관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후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1개월 이내(10월 3일)에 교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탄원서를 보면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고사항에 대해 2년 넘게 법정 공방 등 이럴 정도 까지 해야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이 든다.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남지청의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