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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SK하이닉스, 10여 년 이상 근로기준법 의도적 위반 의혹 사건 재조명

최대원 회장과 곽노정 대표 등 근로자 3만여명 대상 1조원대 임금 편취 피고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중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으로 정기감독 면제

제보팀장에 제보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ΟΟ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본 라이브뉴스에서 근로자의 임금 편취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1회부터~4회에 걸친 기획 연재를 게재코자 한다. <편집 자주>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회장 최태원)에 인수 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 근로자 3만여명의 임금 1조원대를 편취해 왔다는 의혹 사건이 2021년 8월경 제기되었다가 4년여만에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최근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부인 노소영씨와 1조원대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태원 당시 SK하이닉스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은 제보자(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에 의해 25년 3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이다. 

 

이ΟΟ씨의 제보에 따르면, 3만 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것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는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제보의 핵심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10년 이상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자신의 임금 체계나 근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봉 누적분 및 매년 임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임금 누락 피해가 누적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에 SK하이닉스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기업이 정부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법적 감시망까지 벗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 반복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확실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진상 규명이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감독 시스템 부실이 결합된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제보와 관련 제보팀장의 질의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철저한 재조사에 나서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회] 최태원, 곽노정 대표 등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내용 분석
 

[2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연봉 안내서로 대체함으로써 면죄부
 

[3회]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일지와 유사 사례, 문제점 등
 

[4회]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편취 의혹 해결 방안과 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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