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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2]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연봉 안내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제보팀장에 제보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ΟΟ씨의 SK하이닉스의 10여년 이상 근로기준법 의도적 위반 의혹 관련 심층 취재하여 2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연봉 안내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기획 연재(4회)를 게재코자 한다. <편집 자주>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연봉안내서 근거로 면죄부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임금 계약서도 아닌 연봉안내서를 근거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연봉안내서는 문서 자체에 법적효력이 없는 사문서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2021년, 고용부는 SK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를 확인하고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SK하이닉스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부는 “사내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찰 송치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권해석과 불기소 의견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사건 핵심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3만 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자신의 임금 체계나 근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용부, 고무줄 유권해석…“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문제는 이 해석이 기존 노동관계법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발송해야 교부로 인정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에게만 적용된 ‘느슨한 기준’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인권위원회 공익신고자인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OO씨는 이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 반복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진상 규명이 번번이 좌절됐다.

 

고용부-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축소·은폐 의혹

 

SK하이닉스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불리며, 고용부가 주관하는 각종 포상과 행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기업이다. 연봉과 복지, 고용 규모까지 모든 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기업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가 결국 SK하이닉스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특혜인가, 유착인가…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SK하이닉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은 단순한 행정 해석의 문제가 아닌, 대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커넥션’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가 4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고용부로부터 받은 각종 포상,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정황은 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회]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일지와 유사 사례, 문제점 등
 

[4회]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편취 의혹 해결 방안과 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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