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해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며 시민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월에 부과된 수도요금부터 바로 자동납부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운영 절차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을 거쳐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 시점이 익월 23일부터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행정·절차적 개선을 통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매월 1일부터 23일(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폭넓은 신청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익월부터 자동납부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제공되는 요금 감면 제도도 새해에도 지속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최초 1회 3000원 감면과 함께,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 시 2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6만 7000명 이상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납부 편의를 높인 조치”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함께 이용하면 요금 감면과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요금 납부 방식 개선과 디지털 행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