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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려 대환대출했는데 사기죄 기소?… 송현영 변호사 “고지의무 유무 핵심”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이른바 ‘통대환’ 컨설팅이 성행하면서, 이를 이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채무를 일시적으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뒤 새로운 대출을 받는 행위가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다.

 

통대환 수법을 통한 대출은 단순한 금융 거래로 보일 수 있으나 검찰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의 일시적 상승 이유나 중복 대출 여부를 은행에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고 신용등급을 높여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가 사기죄로 항소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신용도를 조작해 은행을 속였으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대출 신청자에게 신용등급의 상승 이유나 자금 출처를 금융기관에 고지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는 “통대환 대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핵심 이유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고지의무’ 범위에 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할 전문성과 책임이 있으므로, 고객이 묻지 않은 불리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대출 이후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설령 나중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이를 형사상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통대환 컨설팅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대출 신청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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