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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 방사·혼합 사육 금지해야”

토종닭협회,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 높아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하고 차등하된 방역   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되며,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농가의 가금입식 사전신고제도 강화되어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미흡농가는 미흡사항을 보완 후 지자체에서 입식 허용된다. 농가(또는 계열사)는 가금 입식 7일 전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실태 점검표 및 입식 사전 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금 출하시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료채취일로부터 6일간 가능하며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시행은 10월 6일 출하분부터 적용하되, 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확인시 즉시 시행된다.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운영 월 2회(발생 시 매주)실시되며,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이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금지되며 토종닭만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종계 노계는 도축장 외 이동승인서 발급 금지되며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타 가금 사육 농장(노계 전문 사육농장 등)으로 이동 금지된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서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의 소규모 농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이  지속된 만큼 농장 내 방사·혼합사육 금지, 3·5일장 및 전통시장 이동시 혼합 운반 금지 등과 관련하여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를 목표로 매년 전국 방역 교육을 추진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방목)을 금지해야 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3항에 따라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의무 시행된다.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금농장은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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