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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통도리토종닭 이동식 도계장 허가…민간 주도 첫 사례

 국내 현실에 맞는 도축시설 배치도 등 설계
 수년전부터 토종닭 도계장 인·허가 착실히 준비
“최고 토종닭 생산으로 차별화 된 시장 열어갈 것”

 

 

12월 27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에서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경상북도청으로 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하여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의 이동식 도축장은 경기도 등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 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문경통도리토종닭의 정태영 대표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정태영 대표는 아내인 전종섭 대표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고 회고하며, “토종닭 전문 도계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 된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토종닭 도계장 인·허가 준비를 해 왔다.
협회와 함께 일본·대만과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미국 등 아시아와 미주·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해 소규모 도계장 운영 현황 및 관련 법령을 수집했고, 이동식 도계장 설치를 위해 국내 유수의 컨테이너 및 도축 시설 업체를 방문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축 시설 배치도 등을 설계했다.

 

이와 같은 준비에도 도축장 인허가 과정을 거치며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시설 규정 등이 있지만 타 법에서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도축장과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건축, 환경, 폐수, 폐기물 등 도축업과 관계된 직접적인 법령들 외에도 지역 민원, 수도, 전기, 도축장 부지, 진입로 등 총 288가지의 서류를 준비했으며, 미흡한 사항들 하나하나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계장을 추진한 정태영 대표는 “국내의 첫 토종닭 전문 이동식 도계장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및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토종닭이 소비 위축의 일로를 겪고 있어 “제대로 토종닭을 사육하고 전문 도계장에서 도축함으로 일품 토종닭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 소비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동식 도계장을 통해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도계장 대부분은 몇 십, 몇 백 수 등 소량의 가금을 도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동식 도계장에서는 소량의 규모도 도축이 가능하고, 필요 시 지역을 이동 해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 상 지역을 이동해서 도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도축을 위한 제반 시설 구성 등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수 있다.

 

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산업에서 그토록 필요로 하는 소규모와 이동식 도계장의 사례가 각각 마련돼 후발주자들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각 도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내로 잡을 수 있는 소규모 도계장의 최소한의 도축 시설 허가 기준을 만들었고, 문경통도리토종닭(주)은 토종닭 전용 이동식 도계장의 시설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간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의 소규모 도축장 운영 규정에 비춰보면 국내는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30만수 이하로 도계할 때에는 정부 소속의 검사관이 아닌 일정기준을 갖춘 식조(食鳥) 처리 위생관리자가 검사를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10인 미만의 극소규모 도축장에 대한 인허가 조건을 따로 두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법령이 마련돼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언급한 두 군데 도계장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는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은 (사)한국토종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28일까지 시·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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