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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연구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8일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0년 발족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이 날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에서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의 내용 중에서 사육밀도, 횃대 제공과 방사사육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

육계 동물복지 사육밀도는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서는 30㎏/㎡ 미만 혹은 19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는 34㎏/㎡ 미만, HFAC(Humane Farm Animal Care)에서는 30㎏/㎡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일반축사 사육밀도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무창계사에서 39㎏/㎡, 개방계사에서 33㎏/㎡(자연환기), 36㎏/㎡(강제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RSPCA에서는 육계 사육에서도 일정부분 횃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외국의 경우,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방사사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방사사육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상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농장동물복지연구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분야 동물복지 적용과 더불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작업을 거쳐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에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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