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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협회,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강석진)는 19일 2014년도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문한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보고하고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회 사업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이어졌으며, 그 외 기술연구원의 평가업무 확대 방안 및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대화가 오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부장 김태융 부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참가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검역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검역본부,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 강석진 회장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 시,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금년도 협회 운영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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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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