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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동약사용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리플릿 배포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강석진)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리플릿을 제작하여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각 시·도 축산과 및 유관단체 등으로 배포하였다. 

본 리플릿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및 휴학기간 준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단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 수칙은 삽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동물용의약품의 신중한 사용법, 항생제 잔류예방과 위반 시 조치, 소독제 선택과 사용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리플릿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www.kahp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용량, 출하 전 휴약 기간 등을 잘 지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하며, 안전한 소독제 사용으로 질병발생의 확산을 방지 및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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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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