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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협회 ‘13년도 제1차 제조관리자 교육 개최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강석진)는 12월 12일 동물약품 업체 32개사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독성평가동 3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제조관리자 교육을 개최하였다.

 

교육내용은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정책 및 관련법령, KVGMP 해설, 동물용의약품 GMP 적용사례, 제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강사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위성환과장, 동물약품 평가과 소병재 과장, 한국제약기술교육원 백우현 원장 등 동물용의약품 업무 관련 전문가들이 담당하였다. 

 

강석진 회장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제조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동물약품업계에서 필요한 GMP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동물약품산업의 기술선진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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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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