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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본부, 201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직제·인사규정 등 5건 개정 및 ’15년도 수입·지출예산 원안의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17일 “201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가금류 도축장 공영화 및 농가 DB 현행화 관련 인력증원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 등 5개의 규정개정과 ’15년도 수입·지출예산(안)등 2건의 예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금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구제역(FMD)·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AI 의심축 신고농가에 초동방역팀을 299회, 연인원 2,444명을 투입하여 사람·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AI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구제역·AI 조기 검색을 위하여 우제류·가금류 사육농가에 월 2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총244천호의 임상증상을 검색하였으며, 그 결과 24건의 고병원성AI 등 1,035건의 질병을 검색하였다.

 

  아울러 우제류·가금류 290천여호의 축산농가 정보를 현행화하여 방역대 설정, 이동제한 등 정부의 가축방역 추진에 필요한 농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위생방역본부의 직제·인사·사무관리규정 등 5건의 규정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직제개정을 통해 정원은 현재 504명에서 545명으로, 41명이 증원되었다. 

  위생직 증원은 가금류 도축장 검사공영화(’14.1.31)에 따른 것으로 금년 7월에는 42명이 증원되었으며, ’15년에는 39명, ’16년 55명이 각각 증원된다. 

 

  한편, 고병원성AI 발생 및 현장직원의 안전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변경된 ’14년도 수입·지출예산 변경(안)과 농가DB현행화 인력증원, AI 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편성된 ’15년도 수입·지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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