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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계란값 인하에도 불구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

양계협회, 대형마트·판매업체에 소비자가격 인하 촉구

산란계농가가 산지 계란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꿈적도 하지않아 고통분담 차원의 산지가격 인하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3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산지 계란가격이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계란 출하가격을 인하하면서 각 농장의 재고량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하였으며, 계란 유통업체 및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속히 계란가격이 안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산지가격은 지난 AI 발생 시 보다도 20% 하락했음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 가격을 주도하는 대형마트·식품판매업체·편의점 등에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어려운 생산자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시한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식량주권 보호와 농업기반 확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스페인·호주에 이어 태국산 계란 수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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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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