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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에도 돼지 도매가격 약세 지속될 듯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돼지
3월 돼지 사육 마릿수 1,050~1,070만마리 전망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4월 지육가 4,400~4,700원대 하락

■ 돼지사육동향과 전망

후보돈 입식증가로 ‘1712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6% 증가한 100만마리였다. 모돈수 증가로 자돈 생산이 증가해 12월 돼지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한 1,051만마리였다돼지사육 가구수는 4,406호로 전년 동월보다 3.7% 감소한 반면,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규모화로 5.3% 증가한 2,386마리였다.

 

3월 돼지 총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전년보다 100~102만마리 증가함에 따라 자돈 생산도 늘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1,050~1,070만마리로 전망된다6월 모돈은 100만마리 이상으로 전망되며, 총 돼지사육 마릿수는 1,050~1,070만마리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2월 일평균 등급판정 마릿수는 71,008마리로 전년 동월 69,184마리보다 2.6% 증가했다.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2월 총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 139만마리보다 1.4% 증가한 141만마리로 추정된다.

2월 일평균 도매시장 경락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한 5,520마리였으며,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7.8%로 전년 동월 수준이었다.

1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 돼지고기 재고 감소, 관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12.0% 증가한 4275톤이었으며, 이중 삼겹살이 38.3%15,428톤이었다. 특히 전지와 후지 등 냉동 가공용 원료 수입의 증가폭이 커 전년 동월대비 33.6% 증가한 24,210톤 수입됐다.


201712월 국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삼겹살과 전지, 후지, 갈비 재고는 증가했으나 안심, 등심, 목심의 재고 감소로 201712월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전년 동월대비 1.7% 적은 34,137톤 이었다(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도 앞다리와 기타부위 재고가 줄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54,720톤 수준이었다.

돼지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3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0% 증가한 152만 마리로 전망된다.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3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월보다 1.0% 증가한 81천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돼지가격이 하락해 3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37천톤 내외로 전망된다.

 

 가격동향 및 전망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2월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동월 4,582원보다 6.7% 하락한 탕박 기준 kg4,276원이었다.(제주도 가격포함, 축산물품질평가원)

2월 삼겹살 소매가격은 1,794/100g으로 전년동월 1,935원보다 7.3% 하락했다.(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3월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4%~6.7% 하락한 탕박 기준 kg당 평균 4,400~4,700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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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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