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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대중교통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은 직접 찾아가 접수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 쌀··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직불제를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예상인원:111만명)은 읍··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운영)’, ‘읍··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이 1천6백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이곳에 사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1만명)에게 신청안내를 위해 신청서 우편발송을 하고, 금년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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