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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시설 운영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공고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은 전국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액비사용 비수기인 여름·겨울철 가동율 저하와 시설 보수비 증가, 자부담 이자상환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적자운영 문제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용역’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용역은 6개월동안 추진되며,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먼저, 84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 유형별 운영조사로 ①일반현황(시설, 부지, 지역), ②원가산출 및 매출, ③운영실태(가동률, 액비살포, 퇴비생산, 에너지생산 현황 등), ④기타(사업추진 절차 등 설문조사)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운영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①경영개선 방안, ②유형별 적정 수거단가, ③관련 법률·정책 등 개선방안, ④기타 개선(안) 마련을 도출해야 한다.
용역 공고는 14일(3.22 ~ 4.5)동안 진행되며, 제안서 제출은 공고 마감일 15:00까지, 관리원 경영지원부(2층)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관리원 '계약규정' 제8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유자격자 이다.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기술능력 80%, 가격평가 20%)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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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일부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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