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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홀’ 4개 가금계열화업체, 내년 정부지원 배제

농식품부, 전국 71개소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평가
소규모 계열화사업자 방역의식 등 재교육 조치 필요

전국 가금계열화사업자 7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실태 평가에서 최하우등급인 라, 마등급을 받은 닭 계열화 4개업체에 대해 내년도 정부지원이 배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개소(닭 51, 오리 20), 도축장 29개소(닭 20개소, 오리 9개소)와 계약농가 304호(닭 232호, 오리 72호)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차단방역 수준등을 5단계로 나눠 평가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등급은 30개소,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는 41개소로 평가됐다.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등급 5개소, ‘나’등급는 21개소, ‘다’등급 21개소, ‘라’등급 3개소, ‘마’등급 1개소로 평가됐고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등급과 ‘라·마’등급은 없고, ‘나’등급 4개소, ‘다’등급 16개소(80%)로 평가됐다.




특히 계약농가가 10호 이하인 소규모 계열화사업자(28호)에 대한 방역의식 등의 재교육 조치가 필요하며 자체 방역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점검 당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사, 도축장,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19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나’ 등급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자금을 금리 0%로 우선 지원하고,  ‘다’ 등급은 금리 1% 지원, ‘라·마’ 등급은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2개소), 도축장(3개소), 계약농가(94호)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 지도·점검과 대책 수립을 통해 계열사 책임방역 등의 방역관리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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