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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10개 추가

농식품부, 부가세 면제대상 102종→112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이 10개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가세 면제대상 진료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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