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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맞이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249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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