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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오리 유통방역관리제’ 7월부터 전국 시행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위해 가금판매소·가든형식당 등 대상

살아있는 닭과 오리도 유통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315개소, 가든형 식당 351개소, 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247명,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236호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해외 사례 조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살아있는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9월께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제도와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도 연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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