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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보상금·매몰비용 655억원 예비비 지원

경기·인천 살처분 농가 보상금 신속 지원
지자체 매몰비용 293억원 교부…비용부담 경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ASF가 발생한 경기 파주·연천·김포와 인천 강화에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655억원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586억원)에 대해서도 금번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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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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